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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DEAL
기획특집 3

LH의 공공성 측면에서 살펴보는
ESG 경영 혁신

최근 들어 많이 언급되는 ‘ESG 경영’은 과거에 없었던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와의 연결 선상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LH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ESG 경영 혁신을 LH의 공공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글. 박상형(공인회계사)
인천 청라 호수공원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ESG 경영

현재 국내 경영진들의 고민은 단연 ‘ESG 경영’이다. 회계감사 현장, 경영자문 현장을 막론하고 경영진들의 관심은 ESG에 집중되어 있다. 재미있는 점은 ESG에 대해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이 더 많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만 잘 알려주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분명 국내·외에서 ESG 가치 평가 방법, ESG 전략 수립 방법에 대해 많은 담론이 오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ESG라는 개념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연관해 살펴봐야 한다.
LH와 같은 공기업은 태생적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관의 고유 업무 범위, 특정 사업에 대한 의도 유무와는 무관하게 항상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LH의 거의 모든 사업의 범위는 공공성과 연계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ESG 경영 혁신의 흐름에서 볼 때 LH는 이미 상당 부분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주택을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모두 ESG의 이상적 실현이다.

LH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물론 LH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의 특성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존재하지만 이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수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성과는 LH의 지속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
공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민되어 왔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공기업의 주인은 정부 부처, 지자체, 국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이고 정부 부처가 지출하는 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물론 일부 연기금은 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등 투자에서 창출된 수익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재원이 세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금과 법적 근거 등으로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한정할 수 있을까? 그전에 우리는 지속가능성이 누구를 위한 가치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 가치의 핵심은 주주 가치의 증대였고 이는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리하여 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성 비율, 안정성 비율, 활동성 비율등 재무적 관점의 지표만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은 주주 가치의 증대뿐만 아니라 종업원·노동조합·이사회 등의 내부 이해관계자와 협력 업체, 하도급 업체, 소비자 단체, 정부 및 규제기관, 협회,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주주에게 보고하는 재무 회계, 경영진이 필요로 하는 원가 회계 및 관리 회계 등의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011년 이후로 ‘국제 회계 기준(IFRS)’ 중심의 회계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LH도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른다. 이 국제 회계 기준이 중시하는 것이 바로 공정 가치이며 재무제표에 명시되는 정보범위의 확대다. 이 정보에는 브랜드 가치, 기업의 평판, 고객의 신뢰도, 경영진의 리더십 등 비계량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LH에 적용하면 곧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LH의 역할론으로 귀결될 수 있겠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

민간 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바로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위해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공정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기업의 경영성 달성과는 무관한 사회 서비스·고용·환경및 사회 생태계의 변화를 위해 투입하기도 한다 .
이는 단순한 기부와는 다른 측면이다. 기부는 기업의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지만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기업의 설립 목적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학재단, 복지재단 등은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 자체가 기부금 모집을 통해 유보된 자금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는 또 다르다. 아마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영리 측면에서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성과여야 한다. 의도 없이 성과를 내는 경과성 일자리(취업 후 이직하여 더 많은 보수를받거나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는 기업이만들어낸 사회적 성과이기 보다는 본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는 무관하다.

동탄2신도시
ESG 경영 혁신이 나아갈 길

미국 등에서는 ESG 자체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길들이기 및 관리 차원이라고 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ESG 전략 및 평가 체계는 이미 상당 부분 발전했고 실무자들은 ESG 평가 결과를 기업의 의사 결정에 반영하기 시작한지 오래다.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표를 모두 수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공시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 연내에는 사업 보고서 공시·주석 공시·별도 보고서 공시·알리오(ALIO) 공시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SASB(국제 회계 기준 산하의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는 산업별 SASB 공시 방법을 공개했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SASB의 영문 버전을 한국어로 번역해 산업별 SASB 공시 기준을 발표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유예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SG 공시 용역 사업을 통해 이미 현업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ESG 관련 지표를 관리하고 있어 공시 항목에 쉽게 반영할 수 있다고 느꼈다. 또한 협력사·하도급사와의 ERP 연동으로 산출 정보를 집계해 시스템화하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공시 항목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에 명시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아마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비계량정보를 공개해 신뢰 관계를 두텁게 하며 나아가 기업의 경영 실적으로도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LH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LH가 가진 공공적 가치를 지키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