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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NS에서
힙한 소식들
글. 편집실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채워지는 LH SNS. 구독자의 시선을 장악한 콘텐츠부터 놓쳐서는 안 될 꿀팁 가득한 소식을 소개한다.

유튜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에서 1분 만에
나에게 맞는 집 찾자!
주택 지원, 자금 지원, 자가진단, 주택 찾기 등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이홈포털’. 최근에 개편한 ‘마이홈포털’을 방문해 보자. 기존과 달리 청년 및 신혼부부 페이지가 신설됐으며, 청년 주거정책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의 유형과 10개의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해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메인화면 상단에는 주택 공급, 금융 지원, 주거비 지원, 기타 지원 4개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 주택 공급은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세분화해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맞는 주택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금융 지원은 대출 지원과 금융연계 지원으로 나눠져 있으며, 주거비 지원에서는 주거급여, 기타 주거비 지원까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소개한다. 이외에도 메인화면에서 주거복지 지도를 클릭하면 지자체별로 복지 현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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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집,
해심당해심당은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 주택으로 LH가 노후한 주택을 매입한 다음 철거 후 신축해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이 관리·운영하는 주택이다. 기존 주택에 없는 벽면에 손잡이 봉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넓게 설계된 복도 등 LH 최초 소규모 주택 배리어프리 인증을 취득했다.
해심당 입주민인 이현민 씨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신청을 해도 어려웠어요.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해심당을 홍보하길래 신청했는데 당첨이 됐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해심당 옥상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이현민 씨는 채소와 꽃 등을 가꾸며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 또 도봉시니어클럽과 연계해 운영 중인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고. 이처럼 해심당은 어르신의 주거복지는 기본 일자리와 문화·교육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이현민 씨는 “해심당은 이름 그대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소중한 집입니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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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이 호텔이라면?
청년들을 위한 ‘아츠스테이’대학시절부터 여의도에서 인턴을 시작했다는 김태운 씨. 영등포구에 집을 구하던 중 ‘아츠스테이’를 알게 됐다고 한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아츠스테이 영등포’는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청년주택으로 저소득 대학생, 창업·예술인, 장애인 대상 총 51호를 운영하고 있다. 여의도나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임대료 부담이 적다는 점이 아츠스테이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아츠스테이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스터디 타입’, 창작·창업·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청년을 위한 ‘스튜디오 타입’처럼 입주 유형에 따라 방 구조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공유 사무실, 작업실, 공유 주방, 루프탑까지 갖춘 신개념 주거 공간이다.
김태운 씨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아츠스테이는 따뜻한 국밥이에요”라고 말했다.
생생하게 보여준다
뉴:홈 홍보관 도슨트 투어 현장!
뉴:홈의 의미는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하는 정책 브랜드명이다.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의 시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기둥이나 벽체가 없어서 자유로운 공간 구성이 가능한 55㎡로 계획했다. 같은 크기의 평면이지만 가구 구성원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거실과 안방을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과 다른 점은 LH가 이케아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는 것. 젊은 세대의 감각과 합리적인 가격 등이 뉴:홈과 잘 어울려서 추진하게 됐다. 1인 가구나 젊은 세대들이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젊은 세대가 살고 싶어하는 뉴:홈이라는 주어진 평면 내에서 다채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 나도 이렇게 디자인이 된 예쁜 집에서 살 수 있구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LH는 이번 쇼룸을 시작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브랜드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공공의 노하우와 민간의 다양성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공공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LH 공식 블로그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이란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임대주택의 공급 유형은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총 4가지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위치한 주택으로 해당 유형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매입한 임대주택을 최소 2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주택이다. 기숙사형청년주택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이 같이 제공되는 원룸 형태의 주택이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전세임대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거주 지역 및 구분에 따라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이다.
전세사기, 역전세… 고민 많으시죠?
LH 공공전세주택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LH는 지난 10월 30일부터 ‘2023년 2차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을 시작했다. 2023년 2차 공공전세주택은 수도권에 873호, 그 외 지역에 200호를 공급해 전국 총 1,073호를 공급한다.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 90% 이내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 주택이며,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은 10월 30일부터 진행됐으며, 11월 중 서류 제출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 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청년을 위한
저금리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청년이 저금리로 보금자리를 얻는 방법을 소개한다. 올라가는 집값과 고금리에 대응하는 금융 지원 제도가 있다. 청년 대상 금융제도 중 하나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중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연 7천 500만 원)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1.8~2.7%,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만 해당된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연소득 8천 500만 원 이하로 소득이 나누어져 있다. 금리는 연 2.45~3.55%이며, 대출 한도는 일반 2.5억 원, 생애최초 일반은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똑똑한 계약 방법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임대차계약서 확인과 분쟁 대처법에 대해 소개한다. 임대차계약서는 집을 계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를 문서로 명시한 것을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서의 표준 양식에는 부동산의 표시, 계약 내용, 계약조항, 특약사항, 계약 당사자 및 중개사 정보 등 크게 5가지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지난 10월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를 기재하도록 양식이 개선됐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권리 관계를 확인한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가 넘는다면 부동산 계약은 피하는 게 좋다. 부동산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변제권 획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