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키워드

지금 딱 필요한
주택 키워드는?

글. 편집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찾고 있다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역전세 반환대출까지 지금 딱 필요한 주택 관련 키워드를 눈여겨보자.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했다.
    그간 창업자, 중기근로자 등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돼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실제 창업지원주택은 창업인을,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거주 전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에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지난 8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가 개소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경·공매 절차 등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상주하며,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 고령자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30일,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의 20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제2차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5천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역전세 반환대출

    이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로 인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대출받는 집주인의 대출 규제가 1년간(2023년 7월 27일~2024년 7월 31일)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전세금 미반환 사고 및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규제 완화의 대상은 올해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개인·임대사업자다. 주택 형태는 아파트 외에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