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지금
집이 주는 행복
유럽의 사회주택은
차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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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오스트리아,
반값 임대료 사회주택 -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사회주택
반값 임대료로 세입자들의 천국내로라하는 음악가들이 남긴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당대의 화가들이 선사한 위대한 작품들과 유서 깊은 건축물로 가득한 오스트리아.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양한 매력을 가진 오스트리아는 ‘세입자들의 천국’이라 불리고, 수도 빈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그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이 큰 몫을 차지한다. 다뉴브강을 따라 독특한 디자인의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데, 바로 사회주택이다. 빈에서 사회주택은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만들진 것이 특징이다.
빈 시(市)는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80여 년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그 덕에 현재 빈에 사는 시민 5명 중 3명은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에 이사 걱정이 없다 보니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인 빈 시의 강점이라면 평균 임대료가 런던, 파리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반값 임대료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시는 ‘택지 비축’ 제도를 활용해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한 후 사회주택의 공급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슨 오스트리아 정부가 땅을 사들이고, 비영리 기업이나 주택 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땅 위에 사회주택을 짓고,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빈에 있는 사회주택은 25%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시가 일정 부분 투자한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유한이익 주택법(Limited-Profit Housing Act)」에 따르면 임대료 수익의 일정 부분은 건물 보수와 신축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정부의 공적 보조금으로 건설된 신규 주택 가운데 80%는 사회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는 동시에 집값의 안정화를 이루며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출처 TBS, 2021년 10월 15일자 기사
‘임차인 천국’ 비엔나의 비결… “고품질 반값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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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독일,
임대주택입주권 제도 -
임대주택입주권 제도 도입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화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후 통일’의 역사를 가진 독일. 크고 작은 도시에는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을 간직한 중세의 모습과 동화 속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어디를 가든 중세시대로 시간을 되돌린 듯한 느낌에 푹 빠지는 독일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주택정책을 펼쳐온 나라다. 독일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약자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주권(WBS: Wohnberechtigungschein)’이라는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입주권이 있어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 기준은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2020년 베를린의 WBS 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 1,800유로(한화 약 250만 원) 이하, 2인 가구 2,700유로(한화 약 38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 입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의 크기는 1인 가구는 50㎡, 4인 가구는 80~9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료 브레이크정책’도 있다. 이 정책은 주택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에 한해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책이다. 다만 새로 건축된 주택과 리모델링한 주택, 주인이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한 주택 등은 예외에 속한다.
특히 독일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안정을 이루고 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독일의 민간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9.8%로 절반에 육박한다. 절반에 이르는 민간임대주택 비중은 40년 넘게 유지돼 온 셈이다.
이처럼 독일에서 민간임대주택이 성공을 거둔 비결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임대인에게는 각종 세금 혜택으로 공급을 유인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억제책으로 주거 부담을 덜도록 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출처 [아시아투데이] 2020년 8월 5일자 기사
[임대차 해외는] ①독일엔 ‘주택임대료 브레이크 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