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키워드
2023년
주택 정책이
궁금하다면
글. 편집실 출처. 국토교통부
올해 주목받는 주택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있으며, 주거·문화·복지·일자리를 창출하는 주거단지도 있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건축물도 등장하고 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 관련 키워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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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으며,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로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 중인 현장으로,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등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해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안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2차 시범단지는 올 상반기에, 3차 시범단지는 하반기에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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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빙하우스
화장실과 침실은 따로 쓰고 공용라운지와 주방 등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화한 ‘코리빙(Co-living) 하우스’가 도심 속 주거 대안으로 관심받고 있다. ‘코리빙(Co-living) 하우스’는 이미 해외에서는 자리잡은 하나의 트렌드로, 공유 주거 문화를 이끌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3일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 내에서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학교나 공장처럼 공유주거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심 한복판에도 임대형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민간도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한 점이 눈에 띈다.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 셰어하우스인 영국 런던의 ‘콜렉티브(Collective)’와 미국의 ‘커먼(Common)’ 등과 같은 주거시설이 한국에도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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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깡통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거나 비슷한 전세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본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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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타운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 중 7곳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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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빌딩
스마트⁺빌딩은 일상생활의 수요 및 기술·서비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춘 건축물로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 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이에 지난 2월 2일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인 건축물을 첨단기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